SKT 표시·광고법 위반 만든 단 두 글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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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1-12-31 15:43 674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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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에 따르면, SK텔레콤은 자사 5G 요금제에 대해 '10GB+1Mbps 속도로 계속 사용' 등으로 홍보했다. 이는 5G 데이터 10GB를 모두 쓴 다음에는 1Mbps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.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8월까지 홈페이지 문구 수정 작업을 진행해 속도 제한 1Mbps의 '슬림' 요금제와 5Mbps의 '5GX 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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